“공문서에 발음기호 기재 허용하자”
가주 주요 공문서에 민원인이 악센트 등 발음 기호(diacritical marks)를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 77)이 발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매체 넥스크샤크에 따르면 블랑카 파첸코 가주하원의원(64지구)이 최근 발의한 이 법안은 주요 공문서에 소수계 주민 이름을 적을 때 제대로 발음하도록 돕는 기호도 표기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에 이름의 악센트 표시, 발음 기호도 넣을 수 있다. 파첸코 의원 측은 가주가 다인종·다문화 그룹으로 구성된 만큼, 법안 시행 시 소수계 주민의 정체성 유지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첸코 의원은 KCRA 방송 인터뷰에서 “라틴계 커뮤니티를 포함해 수많은 소수계 주민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1986년 주민투표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면서 악센트 마크(accent marks) 사용을 중단했다. 현재 가주 3920만 인구의 인종 비율은 라틴계 39%, 백인 35%, 아시아태평양계 15%, 흑인 4%, 원주민 등 기타 1% 순이다. 김형재 기자발음기호 공문서 발음기호 기재 주요 공문서 소수계 주민